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21. 선고 2015고단48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2. 5.까지 봉제 미상사로 근무한 D의 2013. 2월 임금 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D가 2015. 8.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