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49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