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22,2015
판결선고
2015. 6.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32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의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 중구 AB 소재 CJ대한통운 AC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퇴직금 1,600,1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 8, 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1,049,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7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의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 중구 AB 소재 CJ 대한통운 AC지점 사업장에서 2013.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3. 1.분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성명란 'AE'에 기재된 것과 같이 AE의 임금 합계 3,713,500원과 퇴직금 2,649,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빌딩 1109호 소재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4. 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G의 2013. 11.부터 2014. 7.까지 임금 합계 2,438,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4.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G의 퇴직금 5,135,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H, AI, AF, AJ의 진정서, AD, AE, AG의 진술서
각 퇴직금 체불내역,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A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832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의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 중구 AB 소재 CJ대한통운 AC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647,62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제1, 6, 8, 9, 12는 제외) 근로자 1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7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의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 중구 AB 소재 CJ 대한통운 AC지점 사업장에서 2013.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13. 10.분 임금 30,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성명란 'Y'에 기재된 것과 같이 Y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126,3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빌딩 1109호 소재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N의 퇴직금 3,823,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단, 순번 제2는 제외) 총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로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 마포구 AK 소재 CJ대한통운 AL지점 사업장에서 2011. 4. 12.경부터 2014. 4.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8,600,45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320,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별지
각주1) 피고인은, 피해자 AF의 소송대리인이 민사 소송에서 제출한 소취하서를 당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소취하서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