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82
판결선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및 D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2. 4.경부터 2015. 1.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450,000원, 2015. 1. 임금 450,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총 45,06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