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6. 선고 2015고단5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경부터 2013. 12. 13.까지 근로한 D의 2013. 11. 월 임금 866,560원, 2013. 12. 임금 1,500,000원 합계 2,366,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