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57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975,000원 및 퇴직금 4,571,625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 근로자의 임금 19,372,554원 및 퇴직금 30,588,431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5.부터 2016. 2. 16.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