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68
판결선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7.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66,664원 및 퇴직금 9,033,946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253,37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퇴직금 계산자료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6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위 ㈜C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체불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