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80,2015
판결선고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580』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L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7.경부터 2014. 12.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11,870,9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명 근로자의 임금 57,149,77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270』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던 경기도 시흥시 C 소재 D병원 내부에 커피전문점을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을 지불하고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내 커피전문점 내부시설과 관련하여 우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설비대금(또는 임대료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차후에 시설 설치비를 지급할 때 대납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였던 것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설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시설 설치비를 대납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Q)로 설비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580』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2015고단6270』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편취액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