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505
판결선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06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8,990,000원 및 퇴직금 4,619,87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176,22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진정신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서
체불내역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