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6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D를 운영한 사용자인바, 2005. 10. 24.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75,8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432,8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