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634,2015
판결선고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63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C'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3,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1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304,737원 및 2013. 4. 22.부터 2014. 11. 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77,139원 등 합계 7,581,8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전기재료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전선공장을 하고 있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다른 전선공장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다른 전선공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3.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통신케이블 역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통신케이블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신케이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61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3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698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금액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