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고단811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