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245
판결선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5. 5.분 임금 3,166,670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13,215,72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201,564,34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내역서 사본,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나,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