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44
판결선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D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9.경부터 2014. 9.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33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25,035,676원 및 퇴직금 16,406,708 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중 10,317,60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