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2. 선고 2015고정10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천 강화군 E 소재 F 생활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4년 6월 임금 2,985,000원(1,275,000원 +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2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2.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