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84
판결선고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4. 11.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9월 임금 1,700,000원, 2014. 10월부터 2014. 11월까지의 임금 각 2,000,000원씩 등 총 5,7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10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3. 7. 16.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86,013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4,140,381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서
D 외 7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