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55
판결선고
2016. 2.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 D동 801호에 있는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3,121,237원, 2015년 1월 임금 2,853,764원 합계 5,975,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위 사업장 내 상담실에서 근로하고 있던 F를 징계처분결정통지서 전달을 통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883,68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2014년 1월 ~ 4월 급상여 명세서
연봉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거래내역, 급여통장(30만 원 소급지급)
휴가원(연차)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