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662
판결선고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23.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3월 임금 83,870원, 4월 임금 996,666원 합계 1,080,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