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6
판결선고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1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0. 경부터 2012. 10. 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9. 분 임금 489,991원 및 퇴직금 1,241,1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임금수령내역, 2012. 5. 10. 이후 임금정산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