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807
판결선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701호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C(주)'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2. 4. 25.부터 2015. 2. 11.까지 근로한 D의 2015. 2. 임금 1,834,990원 및 퇴직금 12,711,230원, 2014. 10. 10.부터 2015. 2. 16.까지 근로한 E의 2015. 2. 임금 853,110원 합계 15,399,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서 퇴사 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