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35
판결선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B건물 1729호에 본사를 두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 롯데백확점내에 'C'이라는 상호로 지점을 설치하여 생수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천지점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원, 2014. 10. 8.부터 2014.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915,000원, 2014. 11. 15.부터 2014.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399,000원 및 2014. 9. 20.부터 2014.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357,000원 등 D 외 3인의 임금 합계 2,571,000원을 2015. 1. 10.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고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각 수기체불내역, 각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