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5.부터 2014. 11. 30.,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435,570원, E의 임금 2,165,140원, F의 임금 2,384,880원 합계 6,985,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3,883,820원, E의 퇴직금 1,995,980원, F의 퇴직금 4,221,300원 합계 10,101,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