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345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 E, F의 임금 합계 8,470,000원 및 D, E, F, G의 퇴직금 합계 11,920,1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34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 I, J의 임금 합계 9,400,000원 및 I, J의 퇴직금 합계 5,208,3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