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621
판결선고
2016.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빌라 106호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부터 2014. 8. 23.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 옹진군 F 물탱크 설치작업을 한 피해근로자 G의 2014년 7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연번 제3항 내지 제8항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빌라 106호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3.부터 2014. 8. 23.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 옹진군 F 물탱크 설치작업을 한 C의 7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연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1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인 C, D가 공소제기 후인 2016. 3. 2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