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637
판결선고
2016. 1.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8. 확정되었고,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주)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1.경부터 2013. 11. 24.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4,761,290원 및 퇴직금 8,372,39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68,19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