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14
판결선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동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4. 6. 25.까지 근로한 D의 2014. 6월 임금 3,166,67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4. 6. 25.까지 근로한 D의 근로기간 소정의 퇴직금 8,699,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행위에 관하여 고소를 하여 현재 수사 중인 점 등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 및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함)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