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23
판결선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옹진군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실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 임금 1,955,240원, 퇴직금 9,134,690원 및 2009. 8. 4.부터 2014.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8월 임금 3,500,000원, 퇴직금 19,600,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임금, F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퇴직한 직후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와 F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2014. 11.경 E에게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가 완성된 후의 사정으로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