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28,2015
판결선고
2015. 7.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합자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42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차액 7,46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707,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9.부터 2014. 4. 4.까지 근로한 G의 2012. 12. 임금 132,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8,5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각 급여명세서 사본, 기사 연간급여 사본, 퇴직산정서(F) 사본, 각 퇴직금 계산결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5고정6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차휴가수당 지급 및 미지급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지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은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동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