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80
판결선고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 3층에 있는 ㈜J 실경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부터 2014.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6월 임금 1,009,982원 및 2014. 8월 임금 2,009,982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K, L, M, N, O, P, Q, R, S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 합계 17,987,50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1,512,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S, P, L의 각 진술서
진정인(대리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3. 26.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5월 임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B, C, D, E, F, G, H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합계 16,262,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7. 근로자 B, C, D,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