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구합502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0.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4. 9. 5.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전주공장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우양에이치씨㈜로부터 토건공사 일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고 토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던 D가 2014. 10. 6. 펌프카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펌프카 붐이 3층 철골보(H빔) 위에 있던 750kg 상당의 데크플레이트(길이 5.5m×넓이 70cm, 15장 묶음)를 건드리면서 데크플레이트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1층에서 펌프카 도킹 호스를 잡고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충격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 12. 15. 피고와 경기도지사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우양에이치씨㈜와 ㈜A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행정제재를 할 것과 제재처분 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5. 1. 6. 원고의 대표이사 E이 참석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필요한 펌프카 작업에 관하여 F회사 G과 재하도급과 유사한 중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G이 고용한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은 G에게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면 원수급업자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원수급업자인 우양에이치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을 뿐 하도급을 받은 원고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의 공사대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취하게 할 안전조치비용은 전혀 계산되지 않았고, 원고는 산업재해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 나아가 추가적인 합의를 통하여 유가족들에게 각 3억 원을 배상을 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은 건설사인 원고에게 공사수주 기회를 차단하여 막대하고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필요한 펌프카 임대를 위하여 F회사의 G과 중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원고와의 중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펌프카를 원고에게 임대하면서 그 운전원도 함께 제공하였다.

2)

원고가 임대한 펌프카의 운전원인 D는 2014.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 G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왔으며, D는 펌프카 작동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3)

사망한 근로자들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험 등에 따라 유족 및 장의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와 합의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는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취지 및 수급인의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근로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낙하물 방지망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D의 부주의로 데크플레이트가 추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펌프카 작업을 위하여 G과 중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펌프카 작업을 하도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펌프카 운전에 대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이며, 가사 원고가 재하도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별표 6] 2. 개별기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최근 3년 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별표 6] 1. 다. 1) 감경사유에 따라 1개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특히 과도한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 그 내용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려운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이보람 우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