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6.부터 2013. 10. 1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10.분 임금 901,613원, 퇴직금 4,022,12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2,200원 합계 5,985,938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세금 및 보험료로 2013. 10.분 임금에 대하여 179,610원을, 퇴직금에 대하여 120,890원을 각 납부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5. 7. 21. 이 법원(2014고정3985)으로부터 '원고의 체불임금 5,985,938원을 포함한 체불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 29. 이 법원[2015노2350, 2805(병합)]으로부터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5,985,938원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3. 31. 대법원(2016도2820)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985,938원에서 피고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 합계 300,500원을 공제한 5,685,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국·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대체일은 설날 당일을 제외한 연휴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한글날, 광복절,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일, 개천절, 성탄절 12일을 정한다'는 내용의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여름 휴가 3일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85,4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동기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