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1427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4,615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2014. 7. 9.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를 3,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월 2,769,230원만 지급함으로써 합계2,464,0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가)

을 제1 내지 4, 8, 12, 13,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액을 정한 후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산출된 금액의 80%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도 피고에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사이의 차액에 관하여 재직 중일 때는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는 2,769,230원(36,000,000원÷13)라고 봄이 상당하다(첫 2개월 제외).

(나)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월 3,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예고 수당 청구 부분

(가)

피고가 2014. 7. 9. 원고를 해고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그로부터 30일 전에 적법하게 해고의 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해고 이후 원고에게 2014. 7. 10.부터 2014. 7. 24.까지 15일분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 잔액은 나머지 15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384,615원(2,769,230원×15일÷30일)이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384,6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장우영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