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502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가 소유하던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제3동 제1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15.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1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그 후, 2005. 3.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05. 6. 22.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됨,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고, 2006. 6. 27.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D을 운영하던 B에 대하여 2008. 6. 4.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08. 9. 3.부터 2010. 4. 2.까지 위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한 체당금으로 합계 79,949,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B의 처남인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하여 2005. 2. 25.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4. 2. 14. '실제 배당할 금액' 164,449,031원 중 1순위 피고에게 체당금 원금 전액인 79,949,480원, 2순위 당해세에 대한 압류권자인 부천시 오정구에게 221,550원, 3순위 제1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84,278,001원을 각 배당하되,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위 배당표가 확정되어 피고는 위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은 2008. 8. 21.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6천만 원이하의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고의 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은 피고가 대위하는 D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과 배당순위에 있어 동순위에 있음에도, 피고는 체당금 전액인 79,949,480원을 배당받은 반면,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배당을 받아야 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이 정당한 배당액에 해당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득의 취한바 없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새로이 배당을 실시하게 될 경우 피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에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할 금원을 배당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배당순위

(가)

원고의 소액임차보증금채권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사이의 배당순위

2008. 8. 2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 시행령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953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은 배당에 있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비해 후순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소액임차보증금채권과 피고가 대위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및 부천시 오정구의 당해세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보증금채권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재판예규 제692호], 위 두 채권은 각 당해세 채권에 대해 선순위라고 할 것인데,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08. 8. 21.에 개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고의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액수에 해당하게 되었고, 피고 또한 D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하여 그 지급한 금액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위하게 되었으며, 그 대위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결국 위 3자간의 배당순위에 있어 원고의 소액 임차보증금채권과 피고의 위 채권은 동순위이고, 부천시 오정구의 채권은 위 두 채권의 후순위가 된다.

(다)

소결

부천시 오정구의 당해세 채권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결국, 배당순위에 있어 피고의 위 채권은 원고의 소액임차보증금채권과 동순위이기는 하나 그 이외 다른 배당받을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인 반면, 원고의 소액임차보증금채권은 피고의 위 채권과의 관계에서 동순위이고, 부천시 오정구의 당해세 채권과의 관계에서 선순위기는 하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후순위에 해당한다.

(2)

배당의 방법

이 사건과 같이 배당받은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된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을 안분한 후(1단계, 안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2단계,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안분후흡수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참조).

(3)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

앞서 언급한 배당순위 및 배당의 방법을 토대로 원고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피고의 위 채권의 경우 원고의 소액임차보증금 채권과 동순위이기는 하나 그 외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이고, 위 안분후흡수설에 따르면 후순위가 아닌 동순위의 채권자의 채권으로부터는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흡수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위 1, 2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채권액인 79,949,480원에 이를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으로부터 흡수를 할 뿐,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흡수를 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바, 원고의 소액임차보증금채권을 피고의 채권과 동순위로 보아 새로이 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는 79,949,480원을 모두 배당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지 못할 금액을 배당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