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42,000원 및 그 중 996,48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7,145,52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2016. 3.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하여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19.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4. 4. 4.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3. 2. 1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3. 11. 21.자로 위 요양이 종료되었음에도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2014. 1. 2.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47,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573,326원, 추가퇴직금으로 316,5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25,400원, 연차휴가수당 771,080원, 퇴직금 7,495,520원{위 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인 2012. 11. 12.부터 2013. 2. 11.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눈 65,750원 97전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출된 퇴직금 9,959,920원에서 이미 지급된 2,464,400원(2,147,830원+316,570원)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8,492,000원(225,400원+771,080원+7,49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
퇴직금 7,495,520원에서 퇴직소득세 58,870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차감징수액 324,520원, 4대 보험료 본인부담액 1,455,890원 합계 1,839,28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엘피지 충전소에서 피고가 지급하는 엘피지 연료 기준량을 초과하여 충전받는 경우에 피고에게 초과 연료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초과 연료대금을 포함하여 총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성과수당으로 지급받는데, 초과 연료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과수당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퇴직금을 증액시킬 목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조작하여 운송수입금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에 납부하였다. 성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4대 보험료 본인부담액 1,455,890원 등을 공제하고 퇴직금으로 2,147,8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2014. 4. 3. 원고에게 산재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3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변제하였다.
판단
원천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초과 연료대금을 포함하여 총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연료대금을 포함하여 총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승무한 근로자는 영업으로 받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전액을 당일 피고에 납부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초과 연료대금을 사후정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초과 연료대금을 포함하여 총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허위로 부풀려 납부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2013. 2. 1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하여 2013. 11. 21. 부당해고된 후, 2014. 4. 4. 퇴직하였으므로, 을 제4, 5, 7,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퇴직을 예상하고 퇴직금을 증액시킬 목적으로 운송수입금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50,000원의 변제 여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350,000원을 추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8,142,000원(8,492,000원-350,000원) 및 그 중 임금 996,48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퇴직금 7,145,52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3.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