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