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