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9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인 E에게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으며,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