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A와 공동피고인 E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위 공동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2월, 피고인 E : 징역 2월(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 D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A는 W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그 자리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병원 설비를 갖추었으나 운영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AJ에게 병원을 임대하거나 인수할 의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AJ은 A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A에게 한의사인 공동피고인 E을 소개하여 준 사실, ③ 피고인은 A와 E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의 초안을 작성해 주었고, 위 초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주기도 한 사실, ④ 위 약정서 초안에는 한의사인 E("을")은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 및 휴·폐업을 할 수 없으며(제7항), 의료기관의 거래통장을 E의 명의로 새로이 개설하여 A("갑")가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제8항)이 기재되어 있고, 수정·보완된 약정서에도 E은 병원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인은 E이 구속된 이후에도 A와 U한방병원의 채무와 E의 급여 문제에 관하여 계속 논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A에게 E을 소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한방병원 개설 당시부터 A가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A의 의료법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E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고인이 E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게 E을 소개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위와 같은 A, E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U 한방병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BN, BO, AA, BP, X, AB, AG, AF, AH, AI, AW과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Q한방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허위 요양급여 청구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자료를 조작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원심에서의 태도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