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히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인 E, F, G와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한 1인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