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N)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김포시 B)로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이에 김포경찰서는 2014. 6. 16. "피고인 주소를 방문한바, 주소지는 문이 시정되어 있고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기간 비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소 땅주인과 통화한 바, 위 주소의 땅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소재수사결과를 보고한 사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N)는 현재 착신정지되어 있고, 연락이 안될 경우 감사인 L(O)에게 연락해 달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기타 서류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4. 11. 28.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 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수사기록에 기재된 L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