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25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