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일 이전인 2015. 6. 16. D에게 나머지 정산금 3,040,510원을 송금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