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근로자 F, H, G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2013년 임금협정상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원심 2015고정65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5행 및 범죄일람표 중 합계란의 각 '8,532,000'을 각 '8,182,000'으로,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차액란의 '7,495,520'을 '7,145,520'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참조).
한편,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운송회사가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초과 수입금이 실제의 운송수입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나아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330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이 사건 당시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전부 납입받았다가 추후에 월마다 이를 정산하여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서는 근로자들별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2013년 임금협정은 초과 수입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을 90만 원으로 상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합의된 점, ③ 이러한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들의 퇴직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이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3년 임금협정상 퇴직금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