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노31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체불된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되었으며, L, AC, A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