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5노3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의 형식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