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900),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8.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5노780),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10. 23.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5도13243)을 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