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3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