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5노4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운수종사자인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로부터 매일 일정금액의 돈을 교부받고(속칭 '사납금'), 위 교부받은 돈을 포함한 회사의 수익에 대하여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이 경감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실제 납세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유보하였다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인천광역시에 2010년 3분기 택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1. 2. 25.경까지 위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 305,000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피해자 I에게 위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135,000원을 명절 선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횡령금액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8,234,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더라도 그 원천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롯된 이상 우선 그 소유권이 우선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르면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고 하였다가 동 조항이 2010. 5. 14. 개정되면서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업자에 대한 사법적 권리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감세액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택시기사들에게 실제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감경세액을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감경세액이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