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484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구속되어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갑자기 구속되어 마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데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0. 10.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3. 1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각 사기 부분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I에 대한 채무독촉을 넘어 M마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이나, K을 마트 사업자로 등록하는 부분, 마트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M마트에 과다한 채무로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위 마트를 직접 운영하며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거부한 점, ③ 상당수의 피해자는 M마트의 사업자 명의가 K이 아닌 피고인 B으로 되었다면,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어 거래를 신중하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④ 마트 납품업자들은 단기간에 마트의 사업자 명의나 상호가 바뀌게 됨에 따라 결재를 요구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부분 대금을 받지 못한 점, ⑤ M마트 인수인계과정에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물품 공급업자들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가 없었던 점, ⑥ 피고인 B이 마트를 인수할 때 많은 금액을 빌렸기 때문에 마트를 운영하며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들 모두 I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물품대금업자에 대한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바(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구속될 무렵 이미 근로자 T, U, V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B이 2015. 1. 15. 구속된 사유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 B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점, ③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 M할인마트를 운영한 피고인 A, 경리직원인 AO 등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을 면회왔는데 피고인 B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는 등의 지시는 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인 B은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기일연장의 합의를 한 적도 없는 점, ⑤ 임금 미지급의 액수가 합계 4,267,201원으로 적어 피고인 B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지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구속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피고인 A이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 B이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4억 가까이 이르는데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1회,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B이 2012. 11. 23. 이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마트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2014. 5. 20.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공범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