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23,2015
판결선고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3. 1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2. 12.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9. 확정되었다.
[2015고단3223]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채무가 많아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중복 개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시키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별도의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단기간에 위 바지사장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물품대금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L에 있는 M마트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고, I은 위 마트 개업자금을 제공하고, K은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명의를 빌려주었다.
물품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I, K과 공모하여, 2014. 10. 29경 위 M마트에서, 피고인 B은 가공식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N에게 "샴푸 등 욕실제품을 납품해 달라. 보름 간격으로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욕실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6,038,84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67,408,14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임대차보증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7. 위 M마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하여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해 주겠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위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K은 피고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P으로 변경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M마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5. 1. 15.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만 반환하여 차액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Q에 있는 R마트 관련 개업 준비 및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J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자신 명의로 하고, I은 위 마트 냉동탑차 구입 등 마트 개업자금을 제공하고, J는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2014. 10. 2.경 위 마트에서, 양곡 납품업자인 피해자 S에게 "쌀 등을 납품해 달라. 오픈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2,49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2014. 8. 14.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45,966,246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703]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L에 있는 M할인마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유통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M할인마트에서 2014. 10. 24.부터 2014. 1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2014. 11. 임금 1,400,000원, 2014. 11. 21.부터 2015.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2014. 12. 임금 1,129,030원, 2014. 11. 14.부터 2014. 11.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의 2014. 11. 임금 383,335원, 2014. 12. 18.부터 2015. 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2015. 1. 임금 1,354,836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67,201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감현황,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B 수감현황,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2015고단3223]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X, N, Y, Z, K, J, AA, AB, AC, AD, AE, AF, O, AG, A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 Y, AI, AB, X, AC, AD, AJ, AE, AF, AK, AL, AM, AN, AO, AP, S, AQ, A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S, AT,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B 운영 M마트 임대차계약서 위조 혐의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영 AU마트 명의자 변경 및 제물포점 폐업, 수사보고(AV에 있는 AU마트 폐쇄 사실 확인 건), 수사보고(범행지 마트의 사업자 등록내역 확인-인천세무서 자료 회 신), 수사보고-M마트 매장내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AU마트 차량 확인, 피의자 B 인천구치소 접견 녹치록
[2015고단4703]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기의 공모가 없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I에 대한 채무독촉을 넘어 M마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체결이나, K을 마트 사업자로 등록하는 부분, 마트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M마트에 과다한 채무로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위 마트를 직접 운영하며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거부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는 M마트의 사업자 명의가 K이 아닌 피고인 B으로 되었다면,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어 거래를 신중하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마트 납품업자들은 단기간에 마트의 사업자 명의나 상호가 바뀌게 됨에 따라 결재를 요구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부분 대금을 받지 못한 점, M마트 인수인계과정에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물품 공급업자들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마트를 인수할 때 많은 금액을 빌렸기 때문에마트를 운영하며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들 모두 I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물품대금업자에 대한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구속 등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의무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등 참조).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구속될 무렵 이미 근로자 T, U, V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 15. 구속된 사유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M할인마트를 운영한 A, 경리직원인 AO 등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면회왔는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는 등의 지시는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기일연장의 합의를 한 적도 없는 점, 임금 미지급의 액수가 합계 4,267,201원으로 적어 피고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지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속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 택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이며, 피고인 C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직접 운영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