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초기277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